인테리어는 감각과 포트폴리오만 보고 업체를 고르기 쉽지만, 면허 유무는 공사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 증명과 공인 기술자 상주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됩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는 공사 중단이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할 최소한의 자본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아파트나 주택 공사 시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친 총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정식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긴 발주자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 업체는 공사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므로, 누수나 타일 탈락 같은 하자가 터져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인테리어 사기관련 네이버 카페, 언론보도자료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일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지 마시고,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을 갖춘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2. 업체 면허 유무 1분 무료 확인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에서 업체명만 검색하면 정식 면허 보유 여부를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3. 건설부조리 및 불법 무면허 시공 신고센터
공사 계약 불이행, 무면허 불법 시공 피해 상담 및 지자체 신고 창구입니다.
- 부산광역시청 불법하도급·무등록 신고: 051-888-2686
-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공 민원 창구
실무 연계 칼럼 및 추천 시공 가이드
보이지 않는 기초 공정부터 정석으로 시공하는 전문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성공적인 인테리어는 마감 표면뿐 아니라 바탕면과 보이지 않는 구조 설계가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철저한 감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식 등록 업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