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 인테리어 공사 신고하고 이웃 동의서 다 받았으니 철거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아파트 거실이나 방의 발코니 확장, 혹은 방 크기를 넓히기 위한 가벽(비내력벽) 철거는 관리사무소 승인과 별개로, 구청이나 시청 주택과에 '행위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여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건물의 하중 균형과 화재 피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벽을 철거하다가 이웃의 민원이나 현장 점검에 적발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 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하는 행정명령 을 받게 됩니다.
매도할 때 무단 확장 사실이 밝혀지면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계약이 파기되거나 과태료를 집주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착공 전 공인 건축사를 통해 도면을 작성하고 지자체 행위허가를 완료한 후, 완공 뒤 방화판(방화유리)과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최종 '사용검사 필증'까지 받아두어야 내 집의 합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민원 및 상담 창구
아파트 무단 철거 의심 현장 확인 및 행위허가 절차 안내 창구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및 건축과 (공동주택 행위허가 담당)
- 온라인 공공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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