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완공 후 타일 들뜸, 마루 변색, 문틀 뒤틀림 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업체가 'AS 기간 3개월이 끝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그러나 업체가 계약서에 임의로 AS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축소 기재했더라도, 이는 법률에 위배되는 무효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 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소 1년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강행 규정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특약으로 기간을 단축했더라도 소비자는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전액 무상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보수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관련 네이버 카페, 언론보도자료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알아보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먼저 선별하는게 중요합니다.
하자 발견 즉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근거를 남기고, 보수 기한을 정한 공식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는 조치입니다.
※법률 관련 내용과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체와의 분쟁이라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업체 면허 자격 유무 1분 무료 확인법
국토교통부 키스콘 시스템 접속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업체명 입력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유무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3. 건설부조리 및 불법 시공 신고센터
하자보수 불이행 및 부실시공 행정처분 요청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및 주택과
- 국토교통부 건설부조리 신고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상담센터
4. 출처 및 공문 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한국소비자원 실내인테리어 분쟁해결기준
실무 연계 칼럼 및 추천 시공 가이드
보이지 않는 기초 공정부터 정석으로 시공하는 전문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성공적인 인테리어는 마감 표면뿐 아니라 바탕면과 보이지 않는 구조 설계가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철저한 감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식 등록 업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