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의 창호 교체 시 단열 성능이 미달하는 제품을 시공하면 열 손실로 인한 냉난방비 증가 및 겨울철 결로 하자가 발생하므로, 공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정부 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LH공사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열 창호 교체 시 공사비 대출 이자를 최장 60개월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창세트 1등급 기준은 열관류율 1.000 W/㎡·K 이하 및 기밀성 1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부위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및 공인 시험기관의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원본을 필히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창호 사업 기술 검토 요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국비 이자 지원 적용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창세트 1등급(열관류율 1.000 W/㎡·K 이하) 규격 확인
- 소프트 로이(Low-E) 복층유리 및 아르곤 가스 주입 단열 간봉 적용 검수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문 및 관련 법령 원문]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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