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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인테리어 기술 가이드

노후 주택 및 아파트 리모델링 철거 시 천장 텍스 석면 사전조사 법적 의무 및 위반 처벌 안내

작성: 실무 기술지원팀 • 분야: 시공 공정 및 감리 기준 • 표준 시방 규격 준수

2009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나 주택, 상가를 리모델링할 때 천장 텍스나 밤라이트 벽체를 함부로 철거했다가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일반 인테리어 철거팀이 임의로 뜯어내거나 파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등록을 마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해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 철거 공사를 진행할 때는 착공 전 공인 기관을 통한 석면 사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무단 철거를 감행한 건축주와 시공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석면 가루가 비산되어 입주민과 이웃 주민의 호흡기로 유입될 경우 막대한 환경 민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말을 안해주는 업체 또는 업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계약 전 지자체 건축물대장에서 석면조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부에 등록된 정식 석면 해체업체인지 면허증을 필히 대조해야 안전합니다.

▶2009년 이전 준공 건축물 천장재 석면 함유 여부 1분 확인법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접속

건축물 주소 검색 후 석면 지도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조회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 전문기관 등록 번호 확인

▶무등록 불법 철거 및 석면 비산 피해 신고 센터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센터

- 정부 국민신문고 공공 민원 창구

2. 공문 및 법령 원문

고용노동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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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인테리어는 마감 표면뿐 아니라 바탕면과 보이지 않는 구조 설계가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철저한 감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식 등록 업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