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인테리어 시 대형 세라믹 상판이나 엔지니어드스톤 등 고중량 석재 마감재를 적용할 경우, 자재 하중에 의해 하부 수납장이 처지거나 상판이 파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하지 보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 제17조(주방 가구 등 수납공간 하자) 제1항에 따르면 "주방 가구 및 수납공간의 선반 및 상판 등의 처짐, 휨, 뒤틀림 등으로 인하여 기능상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4에 따라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공사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장기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두께 12mm 이상 대형 세라믹 상판은 자중이 ㎡당 30~50kg에 달해 목재 하부장만으로는 하중 분산이 어렵습니다.
특히 싱크볼 및 쿡탑 타공 모서리는 인장력이 집중되므로, 상판 시공 전 하부장 상단에 각파이프(30×30mm 이상) 또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설치해 지지 구조를 형성 해야 합니다.
상판 결속 시 완충 패드를 적용하고 수평 오차를 1mm 이내로 정밀 시공해야 균열 하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중량 세라믹 주방 상판 하지 보강 시공 감리 기준]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판정기준 제17조 제1항 상판 처짐 하자 판정 기준 준수
- 하부장 상단 아연도금 각파이프 또는 알루미늄 보강 바 수평 프레임 체결
- 싱크볼 및 쿡탑 타공 모서리 부위 R값 가공 및 집중 하중 완충 지지대 설치
[주방가구 하자 조사 기준 및 관련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및 판정 기준 제17조
한국소비자원 주방가구 하자 피해구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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