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INTERIOR
실무 인테리어 기술 가이드

인테리어 견적서 내 1식 기재 항목의 위험성과 자재 노무 분리 상세 내역서 필수 검토 안내

작성: 실무 기술지원팀 • 분야: 시공 공정 및 감리 기준 • 표준 시방 규격 준수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견적서에 상세 수량과 단가 없이 '욕실 공사 1식 600만 원'과 같이 뭉텅이로 기재된 내역서를 그대로 승인했다가 추가금 폭탄을 맞는 피해 가 빈번합니다.

1. 세부 시공 및 감리 기준

'1식'이란 세부 항목을 하나로 묶어 표기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자재 브랜드와 규격, 시공 면적, 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공 과정에서 저가 자재를 쓰거나 추가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항변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표준약관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공정별 자재비, 노무비, 경비가 구분된 상세 산출 내역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타일이나 도기, 마루 등 주요 마감재의 품명과 제조사, 단위당 단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자재 누락이나 임의 변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식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검토 단계에서 면허 유무를 필히 대조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기관련 네이버 카페, 언론보도자료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식' 표기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부 내역 분리를 요구하고, 자재 변경 시 사전 서면 동의를 거치도록 계약서 특약에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무면허업체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업체 면허 자격 유무 1분 무료 확인법

국토교통부 키스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접속

상단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상호명 또는 등록번호 입력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유무 및 정상 영업 상태 확인

3. 건설부조리 및 불법 시공 신고센터

불투명 견적 강요 및 허위 내역 부당 청구 상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창구

- 정부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공 민원 창구

4. 출처 및 공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보이지 않는 기초 공정부터 정석으로 시공하는 전문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성공적인 인테리어는 마감 표면뿐 아니라 바탕면과 보이지 않는 구조 설계가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철저한 감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식 등록 업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